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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숙려제도란?
이혼숙려제도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, 성급한 결정을 방지하고 신중한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간을 두는 법적 절차입니다. 2008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,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에게 적용됩니다.
숙려기간
-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: 3개월
-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: 1개월
이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고, 필요시 상담을 권유받게 됩니다.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혼 의사가 변함없다면,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이혼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협의이혼 절차
-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
- 법원의 안내에 따라 상담 또는 교육 수강
- 숙려기간 진행 (1개월 또는 3개월)
- 숙려기간 종료 후 법원 재방문, 이혼 의사 최종 확인
- 이혼확인서 수령 후 3개월 이내 관할 구청에 신고

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 사유
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, 법원은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:
- 배우자의 폭력 등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
-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
-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
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,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에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
- 1. 숙려기간 중 이혼을 철회할 수 있나요?
- - 네, 숙려기간 중 언제든지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2. 숙려기간 중 한쪽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- - 양측이 모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하므로, 한쪽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혼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.
- 3. 숙려기간 중 부부가 별거하거나 연락하지 않아도 되나요?
- -법적으로 숙려기간 동안 함께 거주하거나 연락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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